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9 2020고단2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5: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268번길 8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능곡역 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위 교차로 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6.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