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2:50경 남원시 동림로에 있는 동문4가 교차로를 C쪽에서 남원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12. 2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