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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1894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D, 주식회사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업무대행계약 체결 1)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는 서울 양천구 G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 중인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D는 2015. 8. 7.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며,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및 주택신축사업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이하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E이 추진하는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 2) 피고 F는 2014. 7. 30.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사업의 조합가입계약자 모집 및 분양에 대한 광고, 홍보관 건설, 현장관리, 조합원 가입계약자 관리, 모집대행용역계약의 외주업체 선정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E은 2014. 7. 31. 피고 F의 동의 하에, 조합원가입계약 모집업무 및 일반분양업무를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계약에서 피고 F는 H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3개 회사와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의 계약을 ‘2014. 7. 31.자 4자 계약’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4) H는 2015. 7. 20.경 다시 조합원가입계약 모집업무를 소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에 재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8. 하순경 이 사건 주택사업의 조합가입 및 분양 홍보관을 찾았다가 그 곳에서 I의 직원 J에게서 ‘이 사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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