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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가합815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1538(본소) 손해배상(기), 2011가합11439(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부동산컨설팅계약 체결 원고들은 2006. 3.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경과 1) 한편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1538호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 개발 및 그 매도에 협력할 의사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컨설팅계약상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해제하고,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1439호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상당 부분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사업비용을 상당 부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로부터 정산금을 먼저 수령하였음에도 원고들을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2012. 6. 26.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1. 원고들은 연대하여 2012. 8. 31.까지 피고로부터 제2항의 각 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2012. 8. 31.까지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들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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