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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4758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인 C, D은 2015. 1. 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유인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용역 및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용역금액을 1억 8,700만 원(부가세 포함)로 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700만 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대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직원인 C, D을 통하여 2015. 1. 2.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컨설팅 용역계약서(갑 제4호증)는 원고와 무관한 주식회사 지피글로벌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인 점, ②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중개 및 컨설팅의 실제 업무를 담당한 C은 피고들에게 원고가 아닌 “F부동산” 전무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고, 원고들로부터 수수한 용역대금에 대하여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직원이 아닌 C 개인 명의의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③ 원고는 직접 피고들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한 바가 없고, 원고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C, D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원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된 바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직원인 C, D을 통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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