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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501472
매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94,141,2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사업계획승인 원고들은 광주 동구 B 외 96필지 대지면적 17,10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9. 24.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원고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피고는 2003. 3. 2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미등기건물인 별지 목록 제시 외 건물(이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아래

라. 2)항과 같이 피고에게 2017.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자를 매매일로 하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6,678㎡ 17,103㎡에서 위 기한까지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피고와 C외1인 소유의 토지면적을 제외한 수치(원고들이 제출한 2016. 11. 23.자 참고자료

4. 토지소유권확보현황 참조) 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매매협의 및 원고들의 부동산 매도청구 경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승인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매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2016. 1. 20. 피고를 상대로 구 주택법(2016. 12. 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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