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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660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08호 법정에서 열린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J 합명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K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였고, 증인이 신용불량자라서 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며, K을 운영하면서 직원 M, N을 고용하여 월급을 주었고, J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며, 거래처에 식자재와 청량음료를 공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J를 운영하는 B이 L 명의를 빌려 K을 설립하였을 뿐 피고인이 K을 실제 운영한 바가 없었고, M, N을 K의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도 없었으며, K이 J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거나 거래처에 식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103. 8. 20.-23.경쯤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된 O에게 전화하여 ‘법정에서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O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103. 8. 30.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10.경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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