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E, G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0. 9. 26. 12: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교회에서, 교비 횡령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O이 B의 모친인 P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B이 O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B의 왼쪽 어깨를 내리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와순 광범위 파열 등 상해를 가한 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4. 서울 동작구 Q 건물 1층에 있는 R 음식점에서 B에게 “내가 무죄가 되려면 고소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을 섰던 사람들이 협조를 해서 진술을 번복해주어야 한다. 내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1.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 위 법원 2012고정3419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이 철제의자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 의자가 증인의 어깨에 스쳤을 뿐, 고의적으로 증인을 때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교회 식당에서 C에게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B을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4. 15. 위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이 철제의자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과정에서 B의 어깨에 스쳤을 뿐, 고의적으로 B을 때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