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금곡삼거리 방면에서 다죽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주위가 다소 어두운 편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기를 밀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21. 21:35경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