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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술미마을 쪽에서 한림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자 E(70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피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 01:4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뇌혈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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