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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13 2019고단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25. 10: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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