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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9:08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왕복 2 차로 도로를 대저동 방면에서 월 촌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1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68세) 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증, 외상성 뇌손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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