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가스 온수기를 철거할 당시에는 이미 가스 온수기와 가스 배관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가스 배관의 끝단에 막 음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전기온수기로 교체한 시점과 J이 가스사용 검침을 하며 가스 온수기에 가스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시점 사이에 하루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가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다방 업주나 종업원이 하루 이틀 사이에 스스로 가스 온수기와 가스 배관을 분리해 놓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G 다방에 가스 공급 및 검침 등을 해 온 J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가스 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가스 배관의 끝단에 막 음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 못지않게 그 뒤 가스 온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