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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1가합34076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당초의 상호는 주식회사 H였으나, 2009. 9.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07년경부터 원고로부터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모듈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로부터 내비게이션 본체를 각 납품받아 중국 현지법인인 J 유한공사(이하 ‘J’라 한다

)에 공급하고, J는 이를 중국 내 수입자동차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 및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 D은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가 2008. 6.경 영국 L 본사(이하 ‘L사’라 한다)로부터 L M 모델 차량에 장착될 내비게이션 제품의 개발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원고 회사에 채용되어 2008. 7. 1.경부터 2009. 10.경까지 원고의 내비게이션 관련 해외영업팀장으로,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원고의 해외기술영업 대행 에이전트로 각 근무하다가 2010. 5.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E는 2009. 1.경부터 피고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비게이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 F은 2009. 3.경부터 피고 회사의 내비게이션 연구개발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G은 2008. 8.경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2011. 3.경부터 생산총괄 상무로, 2012. 2.경부터 생산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 N 내비게이션 개발 1) 원고는 2008. 6.경 L사의 L M 모델 차량에 장착될 N 내비게이션(인터페이스 모듈과 본체가 결합되어 차량에 장착되는 박스형 내비게이션 수입차량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은 VN 내비게이션과 박스형 내비게이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VN 내비게이션은 아날로그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기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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