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9세) 는 법적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이었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27. 1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204동 3305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 물건인 시가 6만 5,000원 상당의 실내용 텐트 1개를 벽에 던져 부수고, 시가 2만원 상당의 육아 서적 1권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13:00 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말다툼 중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집 주인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방 문을 주먹과 발로 쳐서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개를 빼앗아 손으로 비틀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7. 11. 05:00 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침대에 밀쳐 쓰러뜨린 후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 침대를 찍고, 화장대가 있는 벽에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커 텐 봉( 길이 1m, 굵기 4cm )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피해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텐트와 책이 피고인 소유 물건이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에 있을 때 위 물건들을 구입하여 가정 공동 생활에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