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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1 2013고단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경 고향 후배인 피해자 C(50세)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중 미변제된 3,000만 원의 채무를 독촉하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2. 20:10경 충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집 테라스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문제로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던져 맞추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집 정원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테라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조명등을 부수고, 돌을 던져 그곳에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도자기 항아리 2개를 부수고, 위 집 주방에 들어가 휴대용 가스렌지를 주방 가스렌지를 향해 던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주방 가스렌지와 시가 23,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렌지를 각 부수고, 위 집 거실에 들어가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공오리조각의 머리 부분을 빼서 던져 이를 부수고,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80,000원 상당의 돌수반을 부수고, 위 집 정원에 이르러 돌탑 갓 부분을 옹기항아리를 향해 던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옹기항아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812,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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