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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19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16세) 및 D(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임시조치가 결정되어 2020. 1. 31.까지 위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이 피고인과 동거하던 주거지인 시흥시 E아파트 F호로부터 100미터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 것 등의 명령을 받았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2. 27. 19:00경 시흥시 E아파트 F호에서 B과 대화하며 술을 먹던 중, 피해자 C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전학을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책상 및 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로션 및 스킨 8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책 20권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찢어지게 함으로써 합계 30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8. 23: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발 이혼 좀 해달라. 제발 좀 놔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탁 의자를 머리 위로 들었다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를 진공청소기로 치우려 하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청소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고, 거실 벽에 걸려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벽시계를 떼어 내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는 등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가. 피고인은 2019. 12. 27.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흥시 E아파트 F호로 들어가 위 C 및 D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명령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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