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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8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의 축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1회용주사기 2개에 절반씩 담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양산시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의 G 운영 H 비닐하우스에서, G에게 건네주기 위해 대마 약 1.79g을 편지봉투에 담아 몸에 지니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하순 20:00경 제2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중순 16:00경 제1항 기재 축사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주사기 2개에 절반씩 담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 제2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G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16. 16:30경 제2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이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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