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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3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B에게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송금한 후 2014. 7. 말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B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 1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14:00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B에게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B의 거주지 근처 골목에 주차한 D 흰색 렉서스 차량 내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B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3. 02:00경 서울 용산구 E, 103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0. 02:00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B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6그램을 B과 함께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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