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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50868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376,194원 및 그 중 1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0.부터, 나머지 31,37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티코 승용차(이하 ‘이 사건 티코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별지 사고현장약도(1차량은 이 사건 버스, 2차량은 이 사건 K5 차량, 3차량은 이 사건 티코 차량, 4차량은 이 사건 마르샤 차량이다

) 참조} (1) 1차 충돌사고 C은 2012. 7. 7. 04:05경 D 마르샤 승용차(이하 ‘이 사건 마르샤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90.8.km 지점(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주톨게이트에서 장성방향으로 약 1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량의 전면 좌측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지하였다.

E은 이 사건 티코 차량을 운전하고 이 사건 마르샤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정지한 이 사건 마르샤 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마르샤 차량은 반바퀴 회전하여 1, 2차선에 걸쳐 역방향으로, 이 사건 티코 차량은 이 사건 마르샤 차량을 지나 마르샤 차량의 앞쪽 1차로 부분에 각 정지하였다.

(2) 2차 충돌사고 F은 이 사건 1차 충돌사고로부터 약 15분 이후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고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사고지점에서 위와 같이 반바퀴 회전하여 역방향으로 서 있던 이 사건 마르샤 차량의 운전석 전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마르샤 차량의 후미부분과 이 사건 티코 차량의 후미부분이 충돌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버스는 이 사건 티코 차량과도 충돌하면서 도로를 이탈하였으며, 이 사건 마르샤 차량은 이 사건 티코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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