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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7.03 2012가단156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906,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6.부터 2014. 7. 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는 2009. 10. 6. 18:05경 C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순천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순천대학교 방면에서 용당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을 위해 정지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B가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D 방면의 골목길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방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B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던 원고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으나, 오토바이의 뒷바퀴가 공중에 뜨면서 180도 회전하여 오토바이의 뒷부분이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 부분이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및 타이어 부분에 충돌하여 중증 뇌좌상, 외상성 뇌내출혈, 양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원고의 오토바이가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소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폭이 넓은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그러한 차가 있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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