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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중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건축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변 제를 요청하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 자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D) 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공정 증서 정본, 거래 내역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절친한 친구였던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융통한 돈을 갚지 못하여 가정 불화, 폐업 등 각종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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