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펜 션 건축 자재 구입 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이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하청 받아 진행하면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상태로 인건비 등에 대해 일명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지급하던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0. 경 피고인 명의 C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정보 회신

1. 각 계좌거래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 펜 션 건축 자재 구입 비용이 필요하다.

” 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 데크 공사 인건비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후 맥락에 모순이 없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