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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자본금 30억 원으로 웰 빙 건축 장식재를 제작해서 일본 E에 수출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고, 추후 F( 주) 라는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투자를 해 주면 매월 수익 중 40%를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과 진행하던 사업은 이미 무산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병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신용 불량자 여서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경 7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1. 사업계약서

1. 현금 지불 내역서

1. 각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확인 증, 각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1. 계좌거래 내역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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