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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나20104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5.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8. 15.부터 2016. 8. 14.까지, 월 차임은 2014. 8. 15.부터 2014. 10. 14.까지는 월 150만 원, 그 이후부터는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E과 동업으로 자동차 정비사업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7.경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였고, 그 뒤로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2. 27. 쇠파이프로 원고를 폭행, 협박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테니 나가라고 말하여 이 사건 공장에 장비 등을 그대로 둔 채 쫓겨났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고, 피고는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2. 27. 이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 나간 것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바 없고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미지급 월 차임으로 공제되어 남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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