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5.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8. 15.부터 2016. 8. 14.까지, 월 차임은 2014. 8. 15.부터 2014. 10. 14.까지는 월 150만 원, 그 이후부터는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E과 동업으로 자동차 정비사업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7.경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였고, 그 뒤로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2. 27. 쇠파이프로 원고를 폭행, 협박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테니 나가라고 말하여 이 사건 공장에 장비 등을 그대로 둔 채 쫓겨났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고, 피고는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2. 27. 이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 나간 것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바 없고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미지급 월 차임으로 공제되어 남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