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억 7,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 등으로부터 문서 작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D, O 등에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들 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D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D을 상대로 한 소송에 제출된 차용증은 진정한 것이므로 소송 사기를 하려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의 (1) 항의 800만 원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한 부분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해 5억 8,600만 원의 추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변호 사법 제 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ㆍ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800만 원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800만 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에서 800만 원 상당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