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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82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 등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함께 추진한 서울 H 빌라 신축분양 사업의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위 회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280호 이익분배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C을 위하여 D 대표이사 E, F 대표이사 G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C에게 D, F과의 합의금의 10%를 대가로 요구하였지만 C이 거절하였으므로 C과 금품 등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D, F과 합의하였음에도 합의금의 10%를 지급하지 않자, C으로부터 합의금의 10%를 받기로 한 약속을 전제로 C과 그의 처인 I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C과 합의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점, ② C은 합의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의 10%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형사고소를 대리하고 고소인 진술까지 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고소장'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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