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비디오물의 수입업자가 자신과 비디오물 제작ㆍ판매계약을 맺은 회사의 판매홍보용 광고행위에 관여하였고, 그 광고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기만적인 광고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비디오물의 수입업자가 자신과 비디오물 제작ㆍ판매계약을 맺은 회사의 판매홍보용 광고행위에 관여하였고, 그 광고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9. 나. 소정의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유니버설 뮤직(변경 전 상호 : 폴리그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이재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장배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음반제품·비디오 등의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영국 회사인 폴리그램 비디오 인터내셔널(PolyGram Video International Ltd.)로부터 전 8편의 가정용 비디오물 '미스터 빈(Mr. Bean)'의 원작을 수입하여, 1997. 11. 25. 주식회사 베어엔터테인먼트(이하 '베어'라고 한다)와 사이에 베어가 위 비디오물 중 제1편 및 제3편을 제품 1개당 금 2,500원에 제작하여, 이를 금 6,4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제작계약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고(원고는 판매단가와 제작단가의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게 된다), 위 비디오물의 광고 제작을 위하여 위 영국 회사로부터 수령한 비디오자켓, 컴퓨터 CD출력물, 슬라이드 사진출력물 등 홍보자료를 베어에게 교부한 사실, 베어는 위 비디오물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광고를 제작하여 1998년 1월 하순경, 같은 해 2월호로 발매되는 비디오안내 광고잡지들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하명중영화제작소(이하 '영화제작소'라고 한다)가 영국 회사인 폴리그램 필름 인터내셔널(PolyGram Film International Ltd.)과 사이에, 코미디 영화 '빈(Bean)'의 한국 내 상영을 위한 판권계약을 맺은 후, 1997. 10. 10.경부터 국내 신문, 잡지 등에 위 영화의 상영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고, 1998. 1. 17.경 서울 등 전국 26개 영화관에서 위 영화를 개봉하였다가 1998. 2. 27.경 종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베어 사이의 제작계약 및 판매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비디오물의 판매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 원고가 베어에게 비디오물의 광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광고에 원고의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광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베어 사이에 업무연락이 있어 왔던 점, 위 영화가 상영될 무렵에 원고가 영화제작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비디오물의 광고나 출시로 인하여 위 영화의 흥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베어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고 그 이후의 광고제작과정에 계속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위 비디오물 광고의 편집형식·색상·도안·구성·삽입된 문구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비디오물에 관하여 한 광고는 위 비디오물이 영화제작소가 수입, 상영한 영화 '빈'과 같은 내용의 영상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비디오물 광고에 관여하여 베어로 하여금 위와 같은 광고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시정을 명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는 전적으로 베어의 책임과 권한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 광고에 관여한 바 없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