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3.까지 2,000,000원을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하여 지급한다.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충북 청원군 C 전 2754㎡ 내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 등은 피고가 책임지고 수거한다.
3. 제방 복구에 필요한 포크레인 등 사용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충북 청원군 C 2754㎡ 중 일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있는 잣나무 등을 제거하고 제방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 원고는 2004. 1.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였다.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3가단28797호), 위 사건에서 2014. 3.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일부 수목만을 수거하자 청주지방법원에 대체집행 신청을 하여 2014. 11. 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원고)는 그가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4.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4라190).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내의 제방 철거에 대하여도 대체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위 조정의 내용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제방을 철거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