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67,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결과,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B 임야 107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바다에 접하여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0, 2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20㎡ 및 별지 도면 표시 23, 22, 14, 15, 16, 17,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16㎡[이하 (나), (다)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방 설치 부분’이라 한다]에 1999. 5.경부터 현재까지 제방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방 설치 부분이 공유수면에 포락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제방 설치 부분의 임료는 2010. 10. 1.부터 2015. 9. 30.까지 3,567,040원이고, 2015. 10. 1.부터 현재까지 월 63,42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방 설치 부분을 점유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0.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제방 설치 부분의 임료 상당인 3,567,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5. 10.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제방 설치 부분에 설치된 제방을 철거하거나, 원고가 위 제방 설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위 제방 설치 부분의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