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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24 2016나5120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각서(갑 3호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이 사건 각서에는 각서인 인적사항으로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성명 옆에는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수기 기재 부분은 피고의 남편인 H이 작성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피고가 C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명의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에게 피고 명의의 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서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비록 이 사건 각서를 피고의 남편인 H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피고도 그 자리에 있었고,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은 충분이 인정된다.

」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갑 9호증(G의 진술서)의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위 증거들은, 그 전반적인 내용이나 취지상 제1심이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라고 본 제1심 증인 I의 증언과 크게 다를 바 없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결정적으로 흔들거나 뒤집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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