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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8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471분의 495.87 지분에 대하여 198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혼인하였고, 피고는 C의 언니이자 원고의 처형이다.

피고는 D과 혼인하였다가 2009. 11. 26.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464분의 135 지분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의 남편인 D은 1988. 8.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서(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하단에는 ‘영수인 B’라는 기재가 있으며,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일금 2,500만 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위의 대금은 칠곡군 E 답(이 사건 제1 부동산이다) 중 일백 평을 A(이 사건 원고)에게 분필 양도할 대금임을 확실히 증명 영수함 현재 등기권리자는 B(이 사건 피고)이오나 만약 매매시는 100평분을 지분 받을 수 있음 이후 D은 이 사건 영수증에 ‘추가 50평 매도함’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고, 필체로 보아 D의 글씨로 보인다.

그 옆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칠곡군 F B 지분 답 135평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전체 면적이 1,534㎡로, 464평(소수점 아래는 버린다. 이하 같다)이고, 피고의 지분(464분의 135)에 해당하는 면적은 135평에 해당한다.

의 권리는 1990년 5월 11일부터 A의 재산임을 정히 계약각서하며, 5월 11일 영수증 1,400만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라. 피고의 남편인 D은 1990. 5.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각서(이하 '이 사건 계약각서‘이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하단에는 ‘영수인 B’라는 기재가 있으며,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후 D은 ‘1990. 5. 14. 일천육백만 원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고, 그 아래에는 ‘영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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