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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54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동래구 G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H’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피고인 C은 밖에서 손님들을 받는 등 속칭 ‘문방’으로 일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2012. 4. 20. 19:00경까지 H에 청소년 게임물인 ‘비바오션’ 39대, ‘슈퍼라이언’ 10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황금새’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을 투입하면 점수 1만 점이 부여되고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일정 점수가 떨어지면서 그림이나 숫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일치하면 경품인 금책갈피가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고, 게임을 마친 손님이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가져오면 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8. 10:00경부터 2012. 4. 20. 19:00경까지 H에서 일당 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커피담배 심부름, 환전 등의 일을 함으로써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18. 17:00경부터 2012. 4. 20. 19:00경까지 일당 5만 원을 받고 H 밖에서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게임장 안에 있는 B 등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에 출입하게 하고 그 밖의 손님들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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