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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8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의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8.경부터 같은 달 21.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우연적인 결과에 따라 득점이 이루어지는 게임물인 ‘명계’ 게임기 40대를 유료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그 게임물의 이용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원 단위로 아이템카드 1장씩 교부해주고, 손님들이 그 교부받은 책갈피를 손님들 상호간에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을 통해 1장당 4,500원의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전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2. 11. 19.경부터 같은 달 21.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넣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같은 달 21.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환전용 아이템 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주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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