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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7 2018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3:4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선 릉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홍 원동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 2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본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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