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 교보 타워 사거리 도로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18.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9. 0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 교보 타워 사거리 도로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행위자의 반 규범적 속성을 양형에 반영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위반이라는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행위자적 요소를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는 규정이라 할 것인 바, 이 때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 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라 함은 그 음주 운전행위가 법원의 실체적인 심리를 거쳐 확정적인 판단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