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정12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01:02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종업원 피해자 E에게 술값을 결제하고 “ 술을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카드 결제한 것을 취소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고 술집 운영자에게 물어본다고 답변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장소 CCTV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