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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정9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21:30경 시흥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도끼로 찍어버릴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술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 2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4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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