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정9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21:30경 시흥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도끼로 찍어버릴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술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 2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4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