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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함께 소비하였을 뿐, 성형수술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런 데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 (2012. 1. 11.부터 2012. 5. 28.까지 사이에 범한 것) 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이 사건 사기죄 (2011. 11. 23.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범한 것) 는, ① 1 심이 이미 판시한 2013. 5.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2011. 11. 16.부터 2012. 6. 7.까지 사이에 범한 것), ② 항소심이 추가로 발견한 2015. 12. 10.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2012. 1. 11.부터 2012. 5. 28.까지 사이에 범한 것) 모두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① 전과만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한 형을 정한 1 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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