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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575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현실적으로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더하여 제 1 심 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한 사정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2016. 1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이하 ‘ 갑 죄’ 라 한다) 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는 별도로 2010. 4.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이하 ‘을 죄’ 라 한다) 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1. 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갑 죄의 범행 일은 을 죄에 대한 판결 확정일 전인 2010. 3. 29. 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갑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갑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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