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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2 2015가단264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2. 12. 27...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2. 1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6188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주면 직업을 가지고 원고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부양의무를 이행함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다. 라.

그런데 피고는 14년이 지나도록 직업을 가지지도 않고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날마다 오락으로 재산을 탕진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의 조건이었던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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