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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2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2014. 12. 6.자 업무방해의 피해자 F과 합의할 목적으로 그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근무하던 식당에 찾아간 것인데,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항의했을 뿐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행위자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는 법리를 설시하고,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 판시 각 사정에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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