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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2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F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과 F에게 경미한 폭행을 행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D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6.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카네이션 등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인 2014. 5. 7. 11:00경과 14:00경 위 꽃집 앞을 지나가면서 가게 안을 들여다 본 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8:30경 위 꽃집 앞의 화분을 부수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또 신고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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