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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노4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습관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재물손괴,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3. 27. 00:55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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