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다툼을 벌인 데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규정하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데에 보복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제2의 가, 나항 및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항의 각 범행, 즉 2020. 5. 28. 06:40경 및 같은 날 10:30경의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나오려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더 때렸습니다”(06:40경 범행 관련, 증거기록 129쪽), "제가 때린 것에 대해 경찰에 두 번이나 신고를 하였지 않습니까 제가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번에 또 처벌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화가 나서 일부러 피해자를 찾아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