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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7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폭행 피고인은 D 분대장으로서 근무하던 자이다. 가.

피해자 E (1) 피고인은 2014. 2. 하순 14:00경 강원도 인제군 F 소재 G 본부대 3층 파견1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E(20세)이 일병 H, 일병 I과 함께 J마트에서 구입한 냉동식품을 전자렌지에 돌리는 동안 잠시 담배를 피고 왔다는 이유로 “선임이 냉동식품을 돌리고 있는데 담배를 피고 왔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대, 오른발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17:1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간부에게 군번줄을 착용하지 않고도 착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전투화 발로 복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15초간 피해자의 허벅지를 짓누르고 있는 행위를 4~5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17:4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20세)이 다른 생활관 선임병들의 이름을 못 외웠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턱 2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11:4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 및 G 본부대 3층으로 가는 계단에서 체육활동 후 복귀하는 차량에서 피해자, 일병 E, 일병 H이 앞좌석에 앉고 자신이 뒷좌석에 탑승하자 “이 계급에 트렁크에 타야겠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5회, 가슴 부위를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15초간 피해자의 허벅지를 짓누르고 있는 행위를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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