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990.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으로 1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1: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갈현주민센터 뒤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술을 마시다가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22: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시장 내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혼자 일을 다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야 개새끼야, 왜 너 혼자 일다녀”라고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4. 22:25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아래 3항 주거침입 사실과 관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4. 22: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탁자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 들어서 탁자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H(여, 59세)가 ”왜 남의 식당에서 식기를 치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