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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0 2014고단7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8. 21: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이전 여자친구와의 실연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시가 미상의 위 식당 화장실 목재 출입문과 홀 벽면에 있는 거울(가로 2.5m, 세로 1.2m)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불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8. 21:4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홀 유리를 깨는 등의 소란으로 인해 겁을 먹은 불특정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손님들로 하여금 출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8. 21:55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F에게 “씹할놈아”라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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