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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갤러리아백화점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측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를 따라 진행하던 C(31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4,599,3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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