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상호 B여행사를 운영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4:49경 C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제주시 삼무로 4 기아모터스 신제주지점 옆 교차로상을 구 문화칼라사거리 방향에서 한라병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남) 운전의 E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F(47세, 남)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수리비 2,220,3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제주시 G오피스텔에서 같은 시 연동에 있는 건설회관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위드마크공식 적용)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